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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하세요(feat.반기분 차이)

by ☞ΟΠαRθιιδΩζ☜ 2023. 4. 11.

'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지난 3월 15일 접수 마감이 되었으며,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분 신청이 진행됩니다. 신청 마감일(5월 31일) 이후 신청 시 지원금이 10% 삭감되니 미리미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정기분-신청-썸네일
근로장려금-정기분-신청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23년 신청가능 종류 및 기간, 지급액)

2. 신청조건(가구유형, 소득_부부 합산 및 재산 요건_가구원 합산)

3. 정기분 신청과 반기분 신청의 차이?

4. 신청방법

5. 마무리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일을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주어지는 지원금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을 한다는 의미는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는 근로소득자,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자, 그리고 종교인소득을 받는 사람에 한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다고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을 하며 소득은 있으나 많지 않아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을 그만두지 말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해진 가구유형, 소득 및 재산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소득을 직접적으로 늘려주는 지원금입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총 급여액 3,900,000원 이상 ~ 9,100,000원 미만, 나머지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총 급여액 6,900,000원 이상 ~ 14,100,000원 미만, 나머지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총 급여액 7,900,000원 이상 ~ 17,100,000원 미만, 나머지는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 지급)

 

2. 신청조건(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2-1 ~ 2-4)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구성원들의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본인 중 한 명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2 소득요건(부부합산)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차상위계층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소득이 많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연간 총 소득액 기준으로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면 21,881,900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면 31,905,300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하면 37,904,600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단독가구 해당 없음)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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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근로소득(연간 또는 반기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등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단 비과세 · 퇴직 · 양도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2-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직계존속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시로 전세보증금 4억 중 2.5억이 부채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 4억 원이 재산으로 합산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4 신청 제외자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단,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 신청가능)
  • 2022년 중 가구원 중 변호사 · 변리사 ·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3. 정기분 신청과 반기분 신청의 차이

근로장려금은 정기분 신청과 반기분 신청으로 나뉘며 신청 및 지급(지급액) 시기가 다르며 소득유형에 따라서 신청가능 여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기분 신청 및 정기분 신청 중 하나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분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는 반기(매년 1월 ~ 6월까지)에 발생한 근로소득(월 급여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기별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연간 총소득을 다음애 6월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정기분 신청 때만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3-1 신청 및 지급(지급액) 시기

'23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소득자들은 '22년 하반기분(7월 ~ 12월) 및 '23년 상반기분(1월~6월), 그리고 '22년 정기분(1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분 및 정기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여 지급받으신 분들은 '22년 하반기분 신청 또는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으로 최초 산정된 지원금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 근로소득자 신청(반기분 또는 정기분 신청 가능)
  • 1. '22년 귀속 하반기분(1월 ~ 6월) 신청 : 2023. 3. 1. ~ 2023. 3. 15.
  • 2. '22년 귀속 정기분(1월 ~ 12월) 신청 : 2023. 5. 1 ~ 2023. 5. 31.(2023년 8월 말 ~ 9월 중 100% 지급)
  • 2-1 '22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1. 30.(20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금, 10% 차감)
  • 3. '23년 귀속 상반기분(1월 ~ 6월) 신청 : 2023. 9. 1. ~ 2023. 9. 15.(2023년 12월 말 35% 지급)

 

  •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자 신청(정기분만 신청가능)
  • 1. '22년 귀속 정기분(1월 ~ 12월) 신청 : 2023. 5. 1 ~ 2023. 5. 31.(2023년 8월 말 ~ 9월 중 100% 지급)
  • 2. '22년 귀속 정기분 기한 후 신청 : 2023. 6. 1. ~ 2023. 11. 30.(2023년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금, 10% 차감)

 

상반기분은 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연간으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한 후 상반기분 신청 시 35%를 우선 지급하고, 나무지 65%는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5월 정기분으로 신청하면 6월 정산 후 9월에 지급이 되는 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정기분은 '22년 총소득에 대한 정산을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신청 및 지급이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23년 05월이며 정산 후 지급은 '23년 8월 말 ~ 9월 중 100%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기분-정기분-신청-및-지급일정-개요-도표
근로장려금-반기신청-정기신청-개요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크게 3가지 방법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물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홈택스(PC)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App)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상단 메뉴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 인증서 및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앱(App)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5. 마무리

5월은 근로장료금 정기분 신청하는 달입니다. 고물가 · 고금리 시대에 급여는 오르지 않고 삶은 더 팍팍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두가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차상위계층 및 취약계층의 분들이 더욱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생활에 보탬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정기분 신청 시 꼭 5월 1일 ~ 5월 31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마감 이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의 10%가 차감되기 때문에 5월 한 달 내에 반드시 신청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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